안철수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근로조건 차별 금지 명문화
일자리 질·공정성 개선 약속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는 19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만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가 이날 발표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안심일터 국민희망일터 만들기’ 공약에는 근로감독관 확충과 정규직ㆍ중규직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감정근로자 노동인권 보장, 채용갑질 근절, 노동인권교육 의무화와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감독 강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한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출구규제를 도입해 업무기간이 만료한 뒤 동일업무에 대해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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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주당 40시간 근로 원칙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시키고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현실화를 통해 1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안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양적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며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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