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차별 금지 명문화
일자리 질·공정성 개선 약속
국민의당 중앙선대위가 이날 발표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안심일터 국민희망일터 만들기’ 공약에는 근로감독관 확충과 정규직ㆍ중규직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감정근로자 노동인권 보장, 채용갑질 근절, 노동인권교육 의무화와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감독 강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한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출구규제를 도입해 업무기간이 만료한 뒤 동일업무에 대해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시키고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현실화를 통해 1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안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양적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며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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