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각종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 불법주기로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건설기계사업자 등에 건설기계를 지정된 주기장 내 주기 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불법 주기 적발 시 계고장을 발부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원~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를 불법점용하여 주기장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중기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기장으로 사용하면 농지전용허가절차를 얻고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소통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달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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