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번기 앞두고 축산농가 퇴비관리 홍보 및 합동 점검 실시

가평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퇴비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효되지 않은 축산 농가 퇴비가 반출되거나 경작농가에서 퇴비를 야적 또는 방치해 악취 등 생활 불편은 물론 우천 시에는 수질 오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환경부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축산농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봄철 퇴비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과 홍보활동 및 안내를 통해 퇴비는 톱밥 및 왕겨 등을 사용해 충분히 부숙시킬 것과 장기간 농경지에 방치하지 말고 즐시 살포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운영실태를 비롯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등 불법 처리 행위와 농경지에 방치하는 행위 또는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를 사용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추운천 축산계장은 “가축분뇨와 발효가 되지 않는 퇴비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므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서 관리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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