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바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넘긴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위 아파트를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고, 경매에 부쳐서 채권액에 따라 분배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아파트를 넘겨받은 자가 위 채무자의 배우자이고, 그것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넘겨 준 것일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매매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
우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킨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99다33458 판결 참조). 그래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 협의이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고,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유지를 위한 것이다. 부부 중 일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실제 이혼의사 없이 배우자에게 숨겨 놓은 것이라면 당연히, 과대한 부분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고 숨긴 경우는 모두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다58804).
한편,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인 일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주고 싶지 않자 이를 타인에게 팔아서 넘겼을 때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분할권을 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소송은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분할권을 해함을 알면서 위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 매매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39조의 3).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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