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 7의1 일원 14년만에 10월께 지구단위 용역 마무리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개발 가능
이천시 중리동과 진리동 일대 중리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진리동 산 7의 1 일원이 14년간의 개발 제한에서 풀릴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중리택지지구 개발을 위해 시청 앞 중리동 일원 61만여㎡와 이천상공회의소 건너편 진리동 산 7의 1을 포함한 25만여㎡ 등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009년 또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8월 진리동 일원이 중리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됐으나 아직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어 신ㆍ증축행위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일대 토지주와 건물주 등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와 건물 등을 활용할 수 없어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시는 이에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 등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말 관련 업체를 선정, 진리동 산 7의 1 등을 포함한 진리동 일원을 지구단위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진리동 일원에 대해 지구단위 용역을 오는 10월께 마무리하고 시의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연말 마치고 내년 경기도 심의를 끝낸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52)는 “중리택지개발지구에 묶여 10년간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있었으나 중리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개발할 수 없어 불만이 많았다”며 “다행히 시가 주거지역 등 지구단위로 풀어준다니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리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진리동 일원을 도로나 공원 등이 갖춰진 주거지역이나 민간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로 중리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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