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비스 질 제고 및 공직자 처우개선위해 7월3일 시행 예정
양평군이 오는 7월 3일부터 12개 읍·면사무소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이 시간 동안 민원발급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점심시간에도 민원자동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 군청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창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점심시간에 민원서류가 필요하면 군청을 찾으면 된다.
이번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은 그동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노사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언론과 각종 회의, SNS 등을 통해 일정 기간 홍보 후 시행된다.
그 동안 읍ㆍ면사무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 중식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적게는 1명에서 많아야 2명이 근무하면서 점심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 불편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읍ㆍ면 민원발급업무 담당 직원의 처우 개선과 제도 정착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 더 친절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고 판단,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서비스 향상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실 양평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원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고충을 알 수 없다”며 “짧게는 5분, 길어도 20분이 채 안 되는 식사시간은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하고,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직자 처우 개선은 물론 체계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더욱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2개월여 동안의 홍보기간 동안 세대별 안내문 발송과 주민 설명, SNS 홍보 및 ARS를 통한 휴무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의 이동 설치와 이용법 안내, 지문 정보 재등록 조치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평=장세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