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소회의실에서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송담대와 피해자 보호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임시 거주 지원, 법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건 절차 및 피의자 처벌 여부에 대해 피해자는 제한적인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추가 안내가 어려웠지만,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피해자의 알권리 충족과 심리적 안정, 형사 절차 추가 안내 등 피해자에게 내실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상진 서장은 “피해자전담 경찰관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전국에서 최초로 경ㆍ학 MOU를 통한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ㆍ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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