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자격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온라인(www. at4u.or.kr)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장애여부,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수혜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7월 선정 발표하며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층상담도 병행된다.
지원 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S/W, 점자정보단말기 등 49종을 비롯해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18종과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1종 등 모두 98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약 80~90%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정보통신과(031-369-2950)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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