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청사’ 입찰 참여 결정… 도의원 “50% 이상 참여” 주장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 불쾌감 토로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입찰 심의 과정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들을 참여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중앙위원의 참여로 공정성이 더 높아진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위원들의 참여는 오히려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이 지난 3월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국토부 중앙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은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한다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광교 신청사 공사 입찰에 (주)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현대건설(주) 컨소시엄,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도는 이달 말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는 총 10명가량으로 구성되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교수 등이 포함된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 50명 중 랜덤 방식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이번 위원회에 국토교통부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을 최대 4명까지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중앙위원들의 참여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위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자칫 대형사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35건의 입찰 사례 중 중앙위원들이 참여한 건 수는 단 2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공구별 입찰이 진행돼 심의위원이 중복될 수 있는 토목공사로 광교 신청사와 같은 건축공사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을 비롯, 고흥군 신청사(2016년 5월), 울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2015년 6월) 등에도 중앙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의 한 의원이 지난 3월16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도내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국토부 중앙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 구성이 돼야 한다. 경기도의 심의위원은 최소한으로 구성하고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요청드린다”고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심의위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수, 국토부와 동일한 자격기준에 따라 위원을 공개모집,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선정됐음에도 도 심의위원회가 해당 분야에 권위가 없고 특정 업체에 편중된 심의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등 외부적으로 ‘의심’ㆍ‘부정’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A씨는 “경기도 위원들은 공정하지 않고 중앙위원들은 공정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를 왜 선임한 것인가”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또 다른 B씨 역시 “경기도가 경기도 위원들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경기도가 중앙위원들을 참여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예민한 사안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덜 의심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해당 의원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공신력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해 중앙설계심의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행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는 필요 시 40% 범위에서 중앙위원들을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도청사 공사를 더욱 공정하게 하는데 중앙위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경기도 위원들을 부정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최원재ㆍ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