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그동안 종이고지서로 부과하던 세금을 5월 자동차세(수시분) 부과분부터 스마트폰으로 부과한다.
자동차세 부과 시범 운영이 끝나면 모든 지방세 부과 때 스마트폰으로도 고지서를 발송한다.
사전 신청자에 한 해 시행되는 스마트폰 고지서 발급서비스는 사전 신청하면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스토어 검색창을 통해 ‘스마트고지서’를 검색 후 ‘NH 스마트고지서’나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되며 본인 인증(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이 서비스로 자동차세(6ㆍ12월)와 재산세(7ㆍ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도 가능하며 상담봇을 통해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남궁현 의왕시 세무과장은 “자동차 매매나 폐차 때 먼저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모든 시민이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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