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5월4~5일)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각종 ‘기행’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A씨를 적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24분께 삼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아내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3시께 십정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주의를 받은 B씨가 홧김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다가 적발됐다. B씨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투표관리관의 주의를 받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C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4일 수원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 선거일인 9일에도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투표소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별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재원ㆍ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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