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등 가능선거 당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19대 대선일인 9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일부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돼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9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른바 투표 인증 샷을 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가능해져 인증 샷 퍼나르기가 경쟁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선거에서 1번을 표시하는 ‘엄지’를 들거나 2번을 암시하는 ‘V’자를 그리는 등의 인증 샷을 찍으면 선거법 위반이었다. 손가락으로 3~5번 등 특정 숫자를 나타내는 것도 허용된다.
단, 문자메시지의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횟수도 예비후보자 때 전송한 횟수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고, 사전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 역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또한 투표용지를 찍는 등 기표소 내 촬영 행위 등도 여전히 금지된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각 당은 투표 캠페인을 명분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참여 인증 샷과 지인 설득, 메시지 발송 등의 활동을 하고 SNS에 사진과 내용을 인증하며, 인증 시에는 #한사람더 해시태그를 붙여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는 ‘한사람더’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전11시부터 ‘문재인 VOTE 라이브’를 통해 생방송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도 홍준표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인증 샷 캠페인’를 진행한다. 2번을 찍고 ‘V’ 인증샷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밝혔다. “홍준표를 찍어야 OOO합니다”, “#TWO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메시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걸어서 국민속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인기를 끌면서 투표참여 캠페인과 지지지 호소에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홀로 걸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을 마주한 모습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유시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바른TV와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 등을 활용해 투표참여와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역전의 4번타자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며, 심 후보는 “1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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