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17건을 수사 중이다. 이 중 1명은 구속했으며,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13건에 대해 내사종결 및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등 선전시설 훼손이 전체 79%인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9건, 유인물 배부 등 사전선거운동 3건, 선거폭력 1건 등 순이었다. 기타는 33건이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 40분부터 4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성남시 수정구 거주지 주변 5㎞를 돌며 선거 벽보 12개를 문구용 칼로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유일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새벽 4시께 평택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는 술에 취한 B씨(24)가 여자친구와 말다툼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선거 벽보를 뜯어내는 등 훼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같은 달 21일 자정께 오산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C씨(26)가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고양에서는 만취한 40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등이 가장 많고, 18대 대선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사건이 8%가량 증가했다”며 “검찰ㆍ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 이후에라도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ㆍ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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