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국비로 50%만 지원되던 것에서 올해부터 시ㆍ도비 25%(도비 7.5%, 시비 17.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의 자부담을 25%로 크게 줄였다.
종전까지는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기계종합보험’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망 사고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추가해 2개 보험 상품이 운영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등 12종의 승용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18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별로 다양한 가입상품이 있으며 평균 보험료는 23만 원, 이 가운데 자부담은 25%인 6만 원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7세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한다. 가입상품은 개인형과 부부형, 장애인형 등이 있으며 평균 총보험료는 14만 원, 자부담은 3만5천 원이다.
보장한도와 보장내용 등도 확대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의 대인보상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까지 늘어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유족보상금이 기존 1억1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간병이나 직업재활급여 등도 추가 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농협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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