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덕풍동 352의 39 일원 수리골과 신장동 475의 40 일원 예동지구 등이 원안대로 재개발에 들어갈 전망이다. 두 지구는 국토이용계획법상 해제를 위한 주민동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현 상태(지구단위계획 존치)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 해제를 위한 주민 동의가 없는 한 주택의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계획 수립지구를 적용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수리골ㆍ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공고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8일 실시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수리골지구 해제 동의는 58.1.%, 예동지구는 28.2%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 수리골지구와 예동지구는 공동주택 건설계획으로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결정됐다. 두 지구는 결정고시 후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폐지요구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대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계획인구는 수리골지구가 900세대, 예동지구는 350세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해 해제되지 못한 채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게 됐다”며 “추후 주민제안에 따른 주민동의가 충족될 때까지 두 지구는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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