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 연장…2020년 5월까지

양평군은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다. 관계 법령이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 등이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다.

 

대상은 1필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토지다.

 

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나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됐으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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