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상가권리금 보호기간 입법적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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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함)이 2015년 5월 13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임차인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직접 장사를 하여 권리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가로채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체결 거절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듯 개정법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런데 개정법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한인 5년 이후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자주 다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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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인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하급심 판례의 절대 다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5년 동안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최근 2017년 2월 15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시는 눈여겨볼만하다. 충지지원은 명문의 규정도 없는 개정법 제10조 제2항(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 개정법 제10조의 4의 취지에 반하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도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임대차기간 5년을 기준으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의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개정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여 필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개정 작업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종식시킨다면, 개정법 본래의 취지대로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 관행이 빠르게 자리 잡아갈 것이다.

 

임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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