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 협약 체결… 나눔의 경제 실천한다

부천시는 아파트 놀이터ㆍ산책로 공유협약에 이어 공동주택 내 시설물 공유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내 시설물 공유협약으로 단지 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 주차장은 관공서(부천시 보건소), 놀이터와 산책로 등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나눔의 경제, 공유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게 됐다.

 

시는 앞서 지난 17일 중동 연화마을 건영3차아파트와는 주차장, 연화마을 쌍용아파트, 연화마을 대원아파트 등과는 놀이터 및 산책로, 영화아파트, 이든하우스, 효마을타운, 비앤비퀸즈빌 등과는 놀이터를 함께 공유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아파트 대 아파트 협약에 이어 아파트단지와 인근 빌라단지와의 협약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이웃 간 소통하는 문화 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주차시설 공유 단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우선권을 주고 놀이터ㆍ산책로 등 공동주택 내 공용 시설물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단지에 한해 보조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조경관리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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