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연내 공영주차장 795면 확충
의정부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형 생활주택의 부설 주자창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거주자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등록 차량은 14만5천200여 대로 세대(17만6천800세대) 당 0.83대꼴로 공영주차장은 45곳 3천807대, 거주자 우선주차 268곳 2천660대 등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등 주택재개발해제구역과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건립이 늘면서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는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은 0.7대서 1대, 원룸은 세대당 0.6대서 0.9대, 30㎡ 이하는 0.5대서 0.7대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난 8일부터 강화했다.
신세계 의정부점 앞 반환공여지 ‘홀링 워터’에 100면의 임시주차장을 오는 9월까지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가능동 폐철도부지와 민락2지구 등 5곳에 공영주차장 795면을 올해 안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에 160면의 지하주차장, 가능1동 교외선 고가하부에 150면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거주자 우선주차 2천660면 중 24시간 배정되지 않은 486대는 관리를 맡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오는 7월부터 주야간에 각각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공영주차장 수요에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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