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광교산을 그대로 두라! 수원시민 비상식수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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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절대불가’입장으로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수원시는, 9개월 만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밀실행정으로 진행된 과정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후 수원시는 좋은시정위원회에 결정위임, 그후 담당공무원의 거짓정보등을 거친 의견결정등의 과정을 거쳐 환경부에 원안대로 제출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불과 2개월 여후에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정으로 수원시에 재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해 지방상수원의 역량강화를 할 것,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유지할 것’

 

수원시는 그제서야 49개단체로 구성된 광교상수원해제반대범시민대위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회적논의기구를 꾸릴 것을 약속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도 물자급률이 10%에 그치는 수원시는 2018년까지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한 주택공급만 약 1만7천가구이다. 인구 130만 초과도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하루 4~5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수원을 해제하는건 수원시민전체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상식 밖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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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인, 성남등 광교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의 대부분 광교산 중턱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에서 광교녹지축의 파괴는 수도권과밀화와 연담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린벨트로도 난개발을 막을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정말 그럴까? 50%이상의 임대(공공)주택을 근거로 하면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언제든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있다. 또한 30㎡이하의 그린벨트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해제권한도 위임되었다. 그린벨트에 대한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일뿐이다.

 

수원시가 거버넌스의 이름뒤에 숨어 시도하려했던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지금이라도 밀실행정과 거짓과정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광교산을 위해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방법을 통해야만 고통을 호소하는 광교주민들의 현실적인 아픔도 해소할 수 있고, 이후 어떠한 개발압력에서도 광교산의 녹지를 지킬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울러 고등지구, 당수지구, 대유평지구, 호매실지구등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수원이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환경수도, 시민의 정부라는 선언에 걸맞는 제자리를 찾기를 소망한다.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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