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역세권2’ 개발방식 둘러싸고 전운… 땅주인 ‘환지’·도시公 ‘공영’ 힘겨루기

토지소유주, 市에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
수용땐 용인도시공사와 시행사 자격 경쟁

▲ 용인기흥역세권사업부지 오 170522 (4)

학교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소유주들에 의한 환지개발방식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향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인도시공사와의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주변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전날 오후 시청에 ‘기흥역세권2 도새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제안서에 기흥역세권 옆 7만 3천㎡ 부지에 2천1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도로와 문화·체육시설을 짓는 방안을 담았다.

 

기흥역세권2 사업부지는 현재 주거·상업복합 계획도시로 조성 중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24만 7천765㎡·이하 1구역)에서 제외된 곳으로, 오래된 공장들이 입지해 있다.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토지주)은 지난 2013년부터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현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장은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추진위는 2013년 7월 시에 제출한 제안서가 2015년 회송되면서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2년여 검토 끝에 용인교육지원청이 ‘기흥역세권2 학교수용계획 불수용’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1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추진위는 지구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분담을 놓고 시와 마찰을 겪어야 했다.

 

추진위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송 통보를 받는 우려곡절을 겪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3분의 2, 전체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전4기 끝에 추진위는 이번 제안서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가 됐던 우회도로개설 사업비(총 391억 원) 가운데 104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의 요구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했다”며 “동의요건도 갖춘 만큼 이번에는 회송 통보가 아닌 좋은 소식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추진위가 제안서를 냄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용될 경우 공영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는 용인도시공사와 시행사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도시공사와의 경쟁은 추후 문제”라면서 “일단 제안서가 수용돼야 한다. 수용 여부는 1주일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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