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역세권2 ‘환지개발방식’ 추진 가능성 급부상

도시구역지정 제안서 법적 검토중 관련절차 순항 땅주인 ‘기대 UP’
용인시, 시행자에 추진위 긍정적

용인도시공사 주관의 공영개발 방식 적용이 검토됐던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소유주들의 제안서 제출(본보 5월26일자 8면)로 이들이 주도하는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공산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발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용인시가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 추진위원회를 우선협상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3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현재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주변 토지주로 구성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24일 제출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흥역세권2 사업부지는 현재 주거·상업복합 계획도시로 조성 중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24만 7천765㎡·5천100여 가구)에서 제외된 곳으로, 지은 지 오래된 공장들이 입지해 있다.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토지주)은 지난 2013년 추진위를 구성, 현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장은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3분의 2, 전체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현재 시의 법적 검토 등이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는 법적 여건을 갖춘 이상, 사업 추진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제안서 검토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법적 검토를 마친 뒤 관계 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어 주민 공람을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8월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되고,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된다. 이후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다면 이런 과정에 있어 용인도시공사의 행보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기흥역세권2를 개발할 민간기업 공모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고생한 만큼 우선적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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