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회생법원 인용결정…경전철은 중단없이 정상운행, 파산관재인 본격적인 파산절차
의정부 경전철의 관리운영을 맡아온 의정부 경전철(주)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했다. 그러나 경전철은 중단없이 정상 운행된다.
서울 회생법원은 26일 지난 1월 11알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한 의정부 경전철(주)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의정부 경전철(주)의 재무회계 등 관리운영권은 이 날짜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며 의정부 경전철(주)임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열흘 동안 실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파산절차를 밟게된다.
의정부시도 파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시설물인수인계 협상 등 파산관재인과 협상을 벌인다.
의정부 경전철(주)은 지난 2012년 7월 1일 개통 뒤 이용객이 예상보다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 2014년 7월 출자사들의 자본금 911억 원 자본잠식에 이어 지난 해 말 누적적자가 2천2백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을 겪자 지난 1월 11 이사회를 열고 파산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의정부 경전철(주)가 경전철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6일 설립된 지 12년 만이며 공익적 목적의 민자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파산하는 첫 사례다.
의정부= 김동일,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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