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도공)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대피 콜(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 본선에 멈춘 차량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으면, 도공이 운전자 휴대폰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공은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를 조회, 운전자에게 연락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 2월 9일부터 지난 9일까지 3개월간 116회에 걸친 긴급 대피안내통화로 212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이 결과,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명에서 올해 21명으로 55% 줄었다. 2차 사고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한다.
차량이 시속 100㎞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빈발한다. 도공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면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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