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부딪힌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

단지간 거리 확보·옹벽 제한 등 7월 추진 앞두고 설명회
토목·건축업계 “현실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 반발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마련한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이 토목ㆍ건축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건축법 등에 이미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도 따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지역에서 3천㎡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너비 6m 이상 차도와 너비 1.5m 이상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 

단지 안에서 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언덕에 들어서는 단지의 경우 주 진입로 오르막 경사(종단 경사)를 12%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개발부지가 3천㎡ 이상인 단지가 전면에 택지나 농지를 마주할 때는 부지 경계에서 일정거리(구조물 높이의 절반)를 띄워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 뒤 임야를 절토,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에서 2m 이상 이격시키도록 했다. 바람과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도록 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산지 능선에서 30% 이내 구간에 대한 개발 지양과 함께 학교나 도서관 등 소음을 막아야 하는 시설과 인접해 개발하면 5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학교나 공공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개발을 막는 등 총 16가지 기준이 마련됐다. 

해당 매뉴얼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는 이를 지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매뉴얼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토목ㆍ건축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용인 토목설계협회, 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안이라며 반발했다. 건축법과 국토법 등에 이미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도 용인시만 따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왕수 용인토목설계협회 사무국장은 “매뉴얼에 그대로 맞춰 설계를 진행하면 개발 가능한 토지 면적이 크게 줄어 토지가격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굳이 시행한다면 개발행위와 관련된 각 부서 담당자들과 협회 간의 충분한 토론이 이뤄진 후 결과로 다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주민 피해가 없는 한도에서 개발을 진행하고자 매뉴얼이 마련됐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설계해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지 규제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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