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5일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미준수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 빌라 등의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새벽 및 야간 진행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수거하지 않고, 행위자를 추적해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버려진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천=김정오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