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 특혜 논란

정왕룡 시의원 “개발보상금은 통진학원이 챙겨” 해명 요구

▲ 정왕룡 의원(민)

김포시가 LH로부터 사들일 예정인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특혜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왕룡 김포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17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센터 토지를 LH로부터 사들이려는 건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5일 시와 정 의원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통진학원 측은 지난 2000년 8월 법인 소유 마송리 548 면적 5천617㎡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대신 이곳에 시가 센터를 지어 통진중·고생들이 체육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제안했다. 

시는 통진학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상토지사용협의서를 체결하고 23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면적 1천675㎡, 연면적 2천47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를 2002년 5월 완공했다.

 

그러나 센터가 완공된 지 1년여가 지난 2003년 7월 센터 건물과 부지가 LH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통진학원 측은 2010년 8월 LH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LH는 센터 건물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고 ‘존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민 이용이 급증하며 공공시설물 성격이 강해지자 LH는 2012년 5월 택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을 준공한 뒤 같은 해 8월 센터 부지 매수를 시에 요청했고 시는 2013년 10월 소유권 무상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H는 부당이득금 반환(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 2심 모두 LH의 손을 들어줬고 매월 1천275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지연 손해금 1억3천600여만 원을 포함, 지난해 12월까지의 토지사용료 10억여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월 사용료가 부담되자 지난해 12월부터 LH와 센터부지 매수 협의에 나서 4월 합의한 뒤, 관련 예산을 올해 제2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결국, 센터 토지에 대한 개발보상금은 통진학원 측이 챙기고 시가 6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사들이는 꼴이 됐다. 정 의원은 “통진학원 측이 사유물처럼 소유권을 넘겨버린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인데도 시가 LH와 협의를 완료한 뒤인 지난 4월 시의회에 보고한 일방통행식 업무추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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