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구관 문화재 등록 예고… 청사 입주 예정 기관들 “난감하네”

문화재청, 내부 리모델링 등 사용기준 강화 추진
“강당·체육시설 등 설립에 제약” 우려의 목소리

경기도청사 구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본보 5월30일자 2면)되면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로의 입주를 검토 중인 기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이 내부 리모델링 등 문화재 사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기관들은 노후한 청사를 리모델링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청사 구관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경기도청사 구관은 ▲1967년 준공 당시 관공서 건물의 기준이 된다는 점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평면과 구성 등 1세대 현대 건축가 김희춘ㆍ나상진의 공동설계 작품이라는 점 등으로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에 도청사 구관은 30일간의 등록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문화재로 등록된다.

 

이런 가운데 현 청사로의 입주를 검토 중인 사업소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돌연 문화재 지정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 광교 신청사 이전 후 남는 현 청사에 사업소와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입주를 검토 중인 기관은 도건설본부와 여성비전센터,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농식품유통진흥원, 도재난안전본부, 도교통정보센터 등이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외관의 1/4 이상 변경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현재 문화재청은 내부 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사용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에 입주 검토 기관들은 리모델링은 물론 강당 등 새로운 시설 설립에 제약받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A 기관 관계자는 “현 청사는 이미 준공 50년이 지나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입주 후에도 수십 년은 더 사용할 텐데 문화재라는 이유로 리모델링도 못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B 기관 관계자 역시 “지난해부터 도와 공공기관이 수차례 모여 현청사 입주에 대해 논의했지만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다양한 기관들이 한 건물에 들어서면 강당, 체육시설 등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 청사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입주해도 행정업무시설이라는 기존 용도를 벗어나지 않기에 문화재 등록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입주 기관 선정 등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기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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