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계량단위제도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다. 평, 돈, 근은 비법정계량 단위이고 ㎡, g, kg은 법정단위이다.
계량의 역사는 인류가 물물교환할 때 수량의 개념과 더불어 간단한 도량형의 형태가 출현되면서 신체의 일부를 기준으로 뼘, 줌 등으로 시작되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팔꿈치부터 손가락 중지까지를 큐빗이라고 해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인류 문명의 발달과 조세공납, 건축 등의 필요에 따라 계량단위가 발전되어 중국의 척관법과 서양의 야드-파운드법 등이 생겨났다.
조선시대 계량제도는 태조2년(1391년) 주척(토지)을 정비하여 길이의 표준을 정하였고, 태종7년(1406년) 매년 봄가을 ‘말’과 ‘되’를 검사하였으며, 세종28년(1446년 10월) 도량형제도가 확립되어 길이표준(度), 부피표준(量), 무게표준(衡)으로 확립되었다.
성종16년(1485년)에는 완성된 경국대전에 의해 도량형제도가 법제화 되었는데, 중종4년(1509년)부터 암행어사 기록이 등장하고, 정조19년(1795년)에는 되와 말을 유척(鍮尺)에 준하여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세계교역의 발달로 도량형 제도도 통일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계량기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측정용 계량기가 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용계측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계측기, 경찰청은 음주 측정기, 국세청은 주세관련측정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계량기가 있다.
우리 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는 작년 3월부터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계량’ 소비자 감시원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부동산중개업소,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등 생활주변 법정계량단위에 사용업소에 대한 조사와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법정계량단위에 대해 아직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소비자단체가 앞장선다면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