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사립 도서관 대부분이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서관 건립을 허용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이 개정된 이후 시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과잉을 우려, 이들 사립 도서관에 대해 선착순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그린벨트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립 도서관은 모두 13곳으로 사용승인 받은 곳은 10곳(미준공 3곳)이다.
특히, 사립 도서관은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그린벨트 내 논ㆍ밭ㆍ임야에 신축이 가능하며, 준공 이후에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내 서립 도서관 10곳 가운데 3곳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7곳은 임야 훼손은 물론 사무실과 창고, 작업장, 주거공간 등으로 불법 용도를 변경해 임대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실제 덕풍동 A 도서관는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 석축과 계단 등을 설치한데다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시에 적발돼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현재까지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고 있다. 창우동 B 도서관은 불법으로 주차장과 연못을 조성하는가 하면 창고와 쉼터, 주거용 등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초이동 C 도서관은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작업장과 창고 등으로 형질과 용도 등을 변경하다 적발됐지만 시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감북동, 광암동, 초이동 등지의 D·E·F 도서관도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주거와 창고,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를 변경하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무시한 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55)는 “사립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월 수익을 얻는 게 돈벌이에 유리하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수익이 더 나니깐 근절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일제 단속을 벌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불법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시정명령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단속의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을 신설하려면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도서관 자료의 경우 기본장서 3천 권 이상, 연간증서(신규도서 구입) 300 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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