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개선과제와 관련, 개정된 7건의 조례를 8일 공포한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ㆍ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가운데 선정한 것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내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시는 보증채무관리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했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우선 사용에 대해 매점 면적을 15㎡ 이하로 규정한 조항을 뺐으며 행정재산사용수익 허가기간은 상위 법령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했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도록 개정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주민협의회 변동사항을 법률 위임 없이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개정으로 수탁기간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상위법과 불일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정비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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