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상 생활에 불편 주는 규제개혁 관련조례 개정 8일 공포

하남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개선과제와 관련, 개정된 7건의 조례를 8일 공포한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ㆍ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가운데 선정한 것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내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시는 보증채무관리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했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우선 사용에 대해 매점 면적을 15㎡ 이하로 규정한 조항을 뺐으며 행정재산사용수익 허가기간은 상위 법령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했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도록 개정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주민협의회 변동사항을 법률 위임 없이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개정으로 수탁기간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상위법과 불일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정비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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