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진어묵 착한기업 맞나?…직원 부당해고 논란

“손님이 두고 간 상품권 무단 사용했다” 직원 해고 통보
당사자 “매니저 허락 받고 과부족금 써” 억울함 호소
부당해고 논란… 같은 매장 동료 7명도 잇따라 사표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직원을 존중한다’는 착한기업 이미지로 유명세를 탄 삼진어묵(주)가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자, 같은 매장 내 직원 7명이 잇따라 ‘줄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삼진어묵(주)와 해고 근로자 A씨(여)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부터 성남 현대백화점 삼진어묵 판교점에서 개장과 동시에 일을 시작한 A씨는 지난달 2일 회사 간부직원으로부터 뜻밖의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발단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이른바 ‘과부족금’에서 비롯됐다. 과부족금이란 계산 착오 및 고객 실수로 남은 잔돈을 의미한다.

 

A씨를 비롯한 매장 직원들은 이 돈을 관행적으로 볼펜ㆍ화장지케이스와 같은 비품 구입 및 교통비 등으로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12일에도 A씨는 서울 교대역 인근으로 교육을 가기 위해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과부족금이 담긴 통에서 5천 원권 지폐 3장을 꺼내 1장씩 나눠 갖은 뒤 지하철을 타고 교육을 다녀왔다.이들은 매장 매니저에게 과부족금에서 교통비 사용 허락도 받았다.

 

그러나 교육을 다녀온 뒤 문제가 발생했다. 삼진어묵은 A씨가 과부족금이 아닌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상품권을 사용했다며 그를 몰아세웠다. A씨는 소명기회에서도 “매니저 허락을 받고 과부족금을 사용했고 지금껏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해왔다”고 진술했지만, 삼진어묵은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삼진어묵은 지난 5월2일자로 그를 해고처리했다.

 

A씨는 “교육에 다녀온 뒤 매니저가 시말서를 쓰고 과부족금을 채워놨다고 해 5천 원을 돌려준 게 전부인데 공금횡령을 했다며 해고를 당해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상품권은 구경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측은 최근 들어 매출이 급감하자 직원들을 감축할 궁리만 해왔고 결국 나도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교육을 같이 다녀온 동료직원 B씨 역시 “분명히 매니저 허락 하에 과부족금에서 돈을 꺼내 교육을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말을 짜맞추어 A씨를 억울하게 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A씨의 퇴사 이후 매장 내 직원 7명이 잇따라 사직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삼진어묵 측은 “A씨가 과부족금이 아닌 손님 상품권을 사용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놨다”면서 “사건 발생 후 징계위원회 등 소명기회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고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고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진어묵 관계자는 “매장에서 징계심의 신청이 들어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위행위에 다른 직원들을 연루되게 하는 등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A씨가 작성한 자세한 진술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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