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토론회 “성장 기회 평등해야… 비인가 대안학교도 지원을”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적 실시와 학교 밖 청소년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왕시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와 배움터길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밖 청소년 기본권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최근 시민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 글로벌인재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이처럼 밝혔다.
대안학교 학부모 정명옥씨는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대안학교의 급식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지난 1990년 제정된 청소년헌장의 청소년권리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의 영양’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해민 학생은 “같은 청소년이고 학생인데 일반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현재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스로 선택해 온 발자국을 지지해 주지는 않더라도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은 “지난 2013년 이후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학생 1인당 급식비의 50%만 지원하는 사례도 종종 드러나고 있다”며 “식품비뿐 아니라 영양교사인건비와 설비비 등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일반학교와 같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근 의왕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 역시 적절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고 개인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지원을 통해 건실한 사회 구성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가 올해 하반기 중 조례 일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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