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전문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필기시험에 어려움을 겪어 면허취득을 못 해 무면허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실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평일에 근무해 운전면허시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서는 ‘외국인 주말반’을 개설, 면허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취업 기회를 확대해 국내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근로자 알람자키샤씨(40세)는 “한국에서 면허가 필요하여도 취득방법을 몰라 많이 고민했었다. 이렇게 경찰이 도와주니 참 좋다”며 “한국어와 지리에 서툰 우리를 위해 경찰관이 시험장까지 같이 가주고 응시원서 작성도 도와주어 너무 감사하며, 이번 기회에 꼭 면허를 취득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재천 서장은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이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느끼나 낯선 이국에서 선뜻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제적 자립, 취업 등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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