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스포츠교육 부과세 면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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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식교육(국어, 영어, 수학)이나 음악, 미술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은 부가가치세법 면세조항에 의거해 교육청 인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스포츠교육은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스포츠맨십을 통한 사회성 발달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인가대상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허가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화하고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마저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세 과세로 인한 스포츠교육산업의 음성화 문제가 심각하며 체육학과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저해하고 대학에서는 낮을 취업률로 어려움을 겪어 스포츠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스포츠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교육비 환급이 되지 않으며 부가세 과세로 과중한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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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이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체육 정책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스포츠클럽 지원법 제정 추진을 약속 한 바 있다.

 

지역 단위 공공 스포츠클럽 도입을 추진해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 수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 스포츠복지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민간 스포츠교육서비스를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하고 국가적 관심과 제도적인 정비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정부가 무관심에 가려진 스포츠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이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백성욱 ㈔한국유소년스포츠클럽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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