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달부터 ‘미환급 지방세 찾아주기’ 특별기간을 운영, 미환급금 3억6천700만 원을 지급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잠자고 있던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7일 기준으로 3천318건에 3억9천400만 원으로 특별기간인 1개월 동안 1천857건, 전체 미환급금의 93%를 시민에게 돌려줬다.
환급 지방세가 발생되는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국세의 조정, 연말정산 환급, 감면 신청 등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환급된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전화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도 환급대상인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광명시 지방세 ARS 시스템(1644-8988)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세정과 수납관리팀(02-2680-2192ㆍ6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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