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신설·예산 확보
12개 뉴타운 해제구역에 부족한 도로문제 등 해결
광명시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사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전담 조직인 ‘원도심재생팀’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조례 제정과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뉴타운에서 해제된 12개 구역에 턱없이 부족한 도로와 주차장 문제, 낙후된 다세대, 연립주택과 이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등을 해결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면 낙후됐던 구도심이 발전해 주택 전·월세와 상가 임대료 등이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예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양기대 시장은 “이번에 도시재생 전담조직 마련과 함께 광명시 맞춤형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기존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환경정비와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설치 등을 과감히 추진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 주도의 전면철거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시가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개량, 공공 공간 개선 등을 위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방식이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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