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광교산 녹지 훼손·난개발 막은 결정”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동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건설업체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청구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광교산 자락에 있는 성복동 일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504의 11 일원 임야 5만8천92㎡에 144세대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M사가 시를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인접 대지와 사업 대상지와의 표고차가 47m나 돼 심각한 경관훼손이 우려됐고, 인근 3만여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임야를 개발하면 쾌적한 환경이 소실되며 광교산 녹지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시의 불허 이유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지역은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2차 사이에 50여 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이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에는 이곳 임야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해발고도가 낮은 임야들이 연이어 있어 이곳이 개발되면 ‘제2의 수지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지난 2009년 D사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지만 지난해 10월 또다시 M사로부터 5만8천692㎡ 전체를 개발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시가 이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자 M사는 올해 면적을 4만1천495㎡로 축소해 신청했지만 시는 지난 1월26일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M사 측은 지난 4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개월여 동안의 심리 끝에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공익을 우선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수지는 아직도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지역이라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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