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금융계좌 압류…CCTV 설치 운영

김포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금융계좌를 압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흐름 방해를 예방,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에 123개의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시는 총 9만8천498건의 위반자를 단속해 38억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30%가 납부하지 않는 체납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시는 그동안 독촉과 차량압류 등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를 종용해 왔으나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는 예금압류가 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출금이 전면 금지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자진납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은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 예금압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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