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와 한강 준설토 헐값 수의계약… 여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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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특정 보훈단체와 헐값에 남한강 준설토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의회가 집행부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진행하되, 본회의 또는 상임위가 진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한다.

 

2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리 적치장 남한강 준설토 238만2천398㎥를 115억1천181원(㎥당 4천830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원경희 시장이 ‘보훈단체와의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은 시의회와 협의,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환설 의장이 항의했지만, 원 시장은 설명하지도 않고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시는 앞서, 지난달 내양·적금리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 2곳을 공개 입찰을 통해 ㎥당 각각 1만450원(감정가 4천26원), 8천880원(감정가 3천679원) 등에 매각했다. 양촌리 준설토를 ㎥당 감정가 4천830원에 수의계약한 것에 비하면 2배 훨씬 웃도는 금액에 낙찰받은 셈이다.

 

시의회는 이에 헐값에 남한강 준설토를 특정 보훈단체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 시세 수입 저하와 골재시장 혼란 등을 야기했다며 오는 27일 임시회를 열어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계약서 문제는 물론 시와 시의회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수의계약 배경, 특혜 여부와 절차상 문제, 원경희 시장의 증인 심문 여부와 조사 결과 고발조치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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