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 83만㎡가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높이 20m까지 고도가 완화된다.
동두천시와 육군 제65보병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패동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위탁지역 확대(신규 위탁, 고도 완화)에 따른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측은 합의각서를 통해 제65보병사단이 관할하는 상패동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협의지역 중 일부인 상패동 71의 6 일원 등 83만㎡( 398필지)를 신규 위탁하는 행정위탁지역을 확대 조정했다. 상패동 365 일원 등 104필지는 건축 높이제한을 종전 15m에서 25m로 완화했다.
이번 체결로 그동안 건축이나 개발행위 시 받아오던 사전 군 협의가 생략됨에 따라 약 30일 내외로 소요되던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주민편익 도모와 재산권 보호 확대에 따른 지역 민원 해소는 물론 각종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등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 다른 관할 군부대와도 각종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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