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보장기간은 6월부터 1년 동안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은 출ㆍ퇴근과 통학, 레저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의왕새마을금고 본점이나 지점 등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천5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으면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1주일 이상 입원하면 자전거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시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자전거를 고쳐주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자전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유모차 소독기를 청계 복지관과 글로벌 도서관 등에 상시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이달 중으로 내손 2동 주민센터와 부곡 스포츠센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자전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상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방향 등을 다각도로 모색,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가로시설정비팀(031-345-3382)이나 의왕새마을금고(031-452-2094ㆍ426-1441)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전거 교육장은 의왕도시공사(031-8086-7447)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