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현행 방식 유지”

“직영 전환시 유류비 등 10억여원 제외 돼”
민주연합노조 “23억 혈세 낭비” 주장 반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연합노조)이 예산 23억 원을 낭비하고 있는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의 민간위탁 방식의 직영 전환을 주장한 것(본보 6월16일자 10면)과 관련, 김포시가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26일 “경제성 검토 시 직접노무비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거원과 운전원의 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대행업체와 계약 시 반장노무비는 간접노무비로 편성되고, 기동반 노무비는 따로 설계해 계약, 직영 전환 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처럼 중복 계산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 대행 시 업체에 지급하는 유류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10억 원가량을 비용분석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에 대해 “직영과 민간대행 모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운영 시 유류비ㆍ수리수선비ㆍ차량보험료ㆍ세금이 양쪽 운영방식에서 모두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외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영과 민간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직접비만을 비교한 사항으로, 해당 비목을 의도적으로 누락, 민간대행 비용을 축소한 것이 아니며 감가상각비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이 규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년수 6년을 적용, 지급하고 내용년수가 경과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직영 전환 시 초기 투자로 부지매입비, 휴게실 등 건설비, 주차장 건설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최소 45억8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고, 이는 직영전환 초기 연도에 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직영전환 시 민간대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규정에 따라 민간업체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총 원가의 10% 이내로 지급하며 이는 직영 전환 시 간접노무비에 준하는 금액이다. 민간업체와의 실제 계약 시 5%로 조정, 계약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대행체제로 30여 년 동안 운영한 결과 민간대행이 시민만족도와 효율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 전환을 위한 예산, 준비과정,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전환에 따른 위험 부담과 예산 등 실패에 따른 책임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과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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