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 민간투자 도시철 국비 지원을” 안병용 의정부시장, 법 개정 건의

안병용 의정부시장(오른쪽)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 안병용 의정부시장(오른쪽)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6일 국회를 방문,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안 시장은 이날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위기에 정부 책임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만큼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국비지원(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시장은 이어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해지 시 지급금을 도입했으나 오히려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기초 자치단체를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2천억 원이 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면 극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놓인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도시철도법은 지난 2013년 3월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철도에 대해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 선언적 의미만 담았다는 비판을 사왔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의정부시를 비롯해 용인시와 경남 김해시 등은 그동안 도시철도법 제22조 정부지원 등 규정을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정적 지원을 담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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