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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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 제14629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2조3항)를 대중문화예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6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보고서’의 전문가 제언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임금체납과 부당대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이다. 

이 시스템은 대중문화예술인들 스스로 경력사항을 업로드하여 정보은행에서 경력을 인증해주고 기획업과 제작업 관계자들에게 종사자의 경력을 제공하는 구조다. 물론 정보은행이 포털사이트의 인물검색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 정보제공을 초월하여 대중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증된 경력을 정보은행에서 인증해줌으로써 포털사이트 정보보다 활동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국내외 기획업과 제작업 관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광범위한 실적물을 간단한 경력증명 한 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용이함이 있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인은 기획업이나 제작업에 소속된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현저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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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프리랜서일 경우 임금체납 및 부당대우에 대한 사안을 정보은행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넷째,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불규칙적인 소득이 일반적이므로 발생 소득을 정보은행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한다면, 금융권 대출 등의 용이함을 제공하여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것은 반민주적인 정치권력이 예술의 자유를 탄압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그들이 만든 악법에서 정하는 위원회나 심의기관 등으로 오랜 기간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물론 정치권력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정보은행이 설립될 수는 없겠지만 설립 안정기에 민간기관이 주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 설립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실효성과 더불어 구축된 콘텐츠의 누적으로 미래 대중문화예술산업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폭넓은 의의를 갖는다.

 

이경호 (주)네오알앤에스 기업부설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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