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오수 처리시설 지도점검…방류수 기준 위반업소 1곳 적발

의왕시가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시설 1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하수로 인한 갈수기 하천 수질 오염과 녹조 발생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개월에 걸쳐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하수처리구역 밖 개인 하수처리시설 15곳에 대해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벌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여부,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 상태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시설 1곳을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으며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행정 지도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부적정한 사례는 없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점ㆍ분해의 방법으로 처리 후 관로를 통해 방류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수질 오염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허상현 시 상하수과장은 “하천 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의 발생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ㆍ관리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생활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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