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공동시설 만들면 용적률 완화… 용인시, 이달부터 시행키로

▲ 7-1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한 한 아파트의 부분 투시도-
▲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한 한 아파트의 부분 투시도

앞으로 용인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찬민 시장은 이를 위해 아파트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문화·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산정 시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승인 때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운영해오던 필로티 특화계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화로 삭막해지는 아파트문화를 개선하고,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7-2주민공동시설을 필로티 공간에 다양하게 배치하는 한 아파트 사례
▲ 주민공동시설을 필로티 공간에 다양하게 배치하는 한 아파트 사례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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