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道와 합동으로 실시한 고질 및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성과'

오산시가 지난 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고질 및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등 19건 4천564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A씨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명의의 빌라에 거주하고 법인명의의 고급 외제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했다.

 

시는 가택수색 당일 체납자가 부재중으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 입회하에 문을 열고 가택수색을 시행한 결과, 현금 114만 원, 명품시계 5점과 귀금속 18점, 전자기타 2개와 금고 등을 압류했다. 특히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되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는 체납자 A씨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하여 범칙사건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체납자는 2천만 원을 내고 남은 체납액을 나누어 내고자 의사 표시했으나 오산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