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ㆍ화재ㆍ상해ㆍ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ㆍ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ㆍ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8가지 항목으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현재 용인시 인구 99만5천819명 기준으로 약 3억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찬민 시장은 “우리 용인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될 만큼 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도 안전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보험’에도 가입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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