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신체조건·학력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은 인적사항이 아닌 직무 관련 질문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달 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우선 정부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사진부착 포함) 등의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경비직·연구직 등 신체조건 또는 학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도 응시자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차원에서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자격·경험 등의 항목도 적어넣을 수 있게 했다.
면접 단계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직무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고 있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력채용에서는 일부 인적사항이 요구됐던 것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경력채용 응시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인력 수요가 있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방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블라인드 방식은 채용 단계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서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실력 있는 인재라면 전형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